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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위메이드, 1분기 흑자전환…하반기 ‘미르4’ 출시 목표

위메이드는 2020년 1분기 매출은 310억원, 영업이익은 32억원, 당기순이익은 8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15%, 전분기 대비 28%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했다. 회사 측은 “이번 분기는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사업 확대로 라이선스 게임 출시, 로열티 증가에 힘입어 전체 매출이 상승했다”며 “당기순이익은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수령과 외화환산이익 증가 등으로 흑자전환했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작 ‘미르4’에 역량을 집중하며, ‘미르’ IP 관련 저작권 분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최근 중국 란샤(전 샨다게임즈의 자회사)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3’ 중재에서 승소해 IP 권리를 인정받았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 결과는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웹게임 저작권 침해 최종심,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중재 등 주요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라이선스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파트너사와 전략적 제휴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확장해 나가고 있다. 블록체인 전문 계열회사 위메이드트리는 다양한 장르별 총 10종의 신작 게임 라인업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5.13 18:49
생활/문화

위메이드, 中 절강환유 상대 재판서 승소…배상금 807억원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와의 '미르의 전설' 라이선스 로열티 재판에서 이겨 807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위메이드는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킹넷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MG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 정식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을 제작,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있다.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MG와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그 결과 지난 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위메이드는 지난해 37게임즈와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지난 4월 킹넷의 '남월전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 등을 이끌어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결과는 당연한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 번 확인받는 계기가 됐다"며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에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5.23 19:04
생활/문화

위메이드, 중국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첫 승소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웹게임 '전기패업'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기패업은 2014년 말에 출시해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4년 넘게 성공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위메이드는 2016년 4월 웹게임 전기패업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미르의 전설2의 저명한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중국 내 3대 지식재산권법원 전문 법원 중 하나인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전기패업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이에 따라 37게임즈는 웹게임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이번 소송에서 37게임즈는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샨다게임즈는 ‘위메이드가 2007년 온라인게임 전기세계에 대해 화해해 준 것을 적극 활용해 전기세계 게임을 서브 라이센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측은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의 재판부는 ‘전기패업이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미르의 전설2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 그동안 샨다측의 서브 라이센스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웹게임 전기패업은 여전히 중국에서 톱3를 기록하고, 전기패업 모바일 게임도 텐센트가 퍼블리싱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에 37게임즈는 정식 라이센스를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 판결은 자사와 샨다게임즈의 분쟁 관련한 첫번째 본안 판결이고,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로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판례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적극 활용해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의 보호 및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로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가 불법행위라는 점은 보다 명확해 졌으니,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렸지만 IP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12.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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